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3 (2007. 07. 05)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용역의 대가가 면세되는 건설용역과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로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구분되는 대가가 각각 면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면세되는 건설용역대가와 과세되는 건설용역대가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상가 등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대가가 면세되는 건설용역과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로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구분되는 대가가 각각 면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면세되는 건설용역대가와 과세되는 건설용역대가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면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매입부가세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설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혹은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건설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구분되거나 불분명한 대가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건설업체로 금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있어 통상 공사견적상의 공급가액에 매입부가세를 총공급가액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함
※매입부가세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는경우 면세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하도급업체의손실보전을 명목으로 원도급업체가 공급가액에 가산하여 하도급업체에 주는 금액으로 통상 (원자재+경비)×면세비율×10% 금액임
※ 과세비율 60%, 면세비율 40%로 가정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하도급자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공사견적상의 공급가액에 매입부가세를 합한 금액을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건설용역의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대가로 보아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지 혹은 매입부가세 금액은 면세공급가액으로 보고공사견적상의 공급가액만을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대가로 보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897, 2000.04.21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과세되는 점포의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 당해 점포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점포 건설용역에 대한 구분된 대가인 것이나, 당해 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점포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임.
■부가1265.1-1622, 1984.07.30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통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건설용역의 대가에 과세주택의 예정건축면적이 총 예정건축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