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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565 | 양도 | 1985-02-21
문서번호

재산01254-565 (1985.02.21)

세목

양도

요 지

건물을 취득한 후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인 것이며,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7%인 것임

회 신

귀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재산01254-331 (1985.02.01)을 참조.붙임 :※ 재산01254-331, 1985.02.01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사례]

여관건물을 1984년04월28일 양도하였습니다.

당초 신축시(1979.02.19)는 기숙사로 쓰여졌고 1981.02.19 용도를 여관으로 변경하여 숙박업을 하다가 1984.04.28 양도 하였을때 취득, 양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출에 대하여

[질의]

가.

- 양도가액은 양도시 여관가액으로

- 취득가액은 당초 신축시 기숙사가액으로 계산하며

- 특별공제는 신축시 취득가액에 물가상승율을 공하여 계산한다.

나.

- 양도가액은 양도시 여관가액으로

- 취득가액은 당초 신축시 기숙사가액으로

- 특별공제는 당초신축가액에 당초신축시부터

- 용도변경시점까지 물가 상승률을 곱하고 용도변경시점의 여관가액에 용도변경시점부터 양도시까지 물가상승율을 곱하여 특별공제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

- 양도가액은 양도시 여관가액으로

- 취득가액은 용도변경시점의 여관가액으로

- 특별공제는 취득시 기숙사 가액에 취득시부터 용도변경시까지의 물가상승율을 곱하고 용도변경시점의 여관가액에 용도변경시점부터 양도시까지의 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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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