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1 (2006.10.11)
세목
국징
요 지
채권기관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회 신
채권기관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3조【채권압류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체납액이 결손처분 되었으나 결손처분 후 연금을 수령하는 예금통장이 압류되어 예금잔액은 체납액에 전액 충당되고 현재 잔액이 0원임
○ 질의내용
압류채권의 표시란에 “계좌잔액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표시된 경우 압류된 은행계좌 잔고가 0원이었거나 압류당시 잔액이 있었으나 세무서에서 전액 인출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여 잔고가 0원이 되었을 경우 압류의 효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국세징수법 제43조 【채권압류의 범위】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1팀-855, 2005.07.14
채권기관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 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 서면1팀-667,2004.05.17
은행예금에 대한 압류는 채권압류통지서상 피압류예금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