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3377 (2000.10.04)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파산·사망·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어 자금부담을 지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제도임.
회 신
귀 질의는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73, 1997.2.1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파산,사망,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어 자금부담을 지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제도이며,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4호 서식)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