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70-106 (1997.01.22)
세목
양도
요 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 또는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 또는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람.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그린벨트)에서 선대부터 살며 1968년 답 ○○번지 6440㎡를 구매하여 경작을 하다 1996년 수해로 농지가 매몰되어 농사를 할 수가 없어서 농사를 포기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 1993년 타인에게 임대를 주었습니다.
○ 그런데 1995년도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일부 면적이 도로부지로 편입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가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