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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술자의 국내체제비용을 국내사업자부담 시 기술자 숙식관련 VAT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603 | 부가 | 1996-08-08
문서번호

부가46015-1603 (1996.08.08)

세목

부가

요 지

외국기술자의 국내체제비용을 국내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외국기술자의 호텔숙식과 관련하여 국내호텔로부터 거래징수 당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외국기술자의 국내체제비용을 국내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외국기술자의 호텔숙식과 관련하여 국내호텔로부터 거래징수 당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3의2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독일로부터 기계를 수입하면서 최초 금액이 6,000만원 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 기술자에 의한 기계 설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자의 항공료와 호텔 및 체제 비용을 폐사가 지불키로 하고 기계 가격을 5,000만원으로 낮추어 계약했습니다. 이 경우 호텔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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