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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공동건설 및 기부금납부등에 대한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845 | 법인 | 1987-04-04
문서번호

법인22601-845 (1987.04.0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 업체간의 약정 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공통비 배분액과 공구분할시공에 따른 개별 공사비의 분담공구 시공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각사별로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 업체간의 약정 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분담하는 비용(공통비 배분액과 공구 분할시공에 따른 개별 공사비의 분담공구 시공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각사별로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2. 질의2의 경우 각사가 공구별로 분할하여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공동사업 구성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에 이를 상호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3. 질의3의 경우 택지구입 주선 등 올림픽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납부한 기부금은 아파트 건설원가에 해당하며,4. 질의4의 경우 올림픽대회용 아파트를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숙소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APT 건설분양의 손익계산

분양수익 : 지분수익

비용 :

공사원가 : 개별

공통비 : 지분

나. 개별건설APT를 공동 등기함에 따른 양도해당여부

각 사 건설 APT ──────>5개사 공동명의 등기

다. 올림픽 성금의 처리

- 지출시 손금

- APT 취득원가

라. 주택신축판매

- 특별부가세 면제 해당여부

- 숙소 운영 후 양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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