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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660 | 상증 | 2000-05-31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660 (2000.05.31)

세목

상증

요 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 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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