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제1심이 판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인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청구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사실 통지청구 및 이 사건 주식의 각 주권 인도청구를 단순병합 형태로 청구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위 각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병합의 형태가 단순병합인지 주위적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는 두 청구를 단순병합 형태로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보아 그 순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