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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 공제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함으로 불공제된 금액의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700 | 법인 | 1991-04-04
문서번호

법인22601-700 (1991.04.04)

세목

법인

요 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의 신고 또는 경정시 증자소득 공제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후 경정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추가로 공제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4-10...10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0조의 3【증자소득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소득공제 신청서는 적법하게 제출하였으나 각사업연도 소득이 결손으로 신고 시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였음.

○ 그 후 과세관청의 갱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10...10의3 【경정시의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10...10의3 【경정시의 증자소득공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의 신고 또는 경정시 법 제10조의 3에 의한 증자소득 공제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후 경정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신고 또는 경정시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88.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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