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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2305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97,439원과 그 중 19,655,796원에 대하여는 1997. 11. 26.부터, 12,7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129403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인정근거

나. 피고들이 제출한 부산지방법원 2015차전15098호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으므로 위 이의신청서는 민사소송법 제256조가 정한 답변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들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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