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등 한도액계산시 수입금액의 계산방법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 | 법인 | 2005-01-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 (2005.01.10)
요 지
매출액에서 차감계상한 반품추정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가산란에 기재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계상한 반품추정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동 익금산입액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 ④ 조정가산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접대비 및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의 금액은 포함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