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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승마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 | 부가 | 2005-02-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 (2005.02.11)

요 지

한국마사회가 경마사업과는 별도로 입장객에게 제공하는 마필의 이용 및 승마교육 등의 용역은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한국마사회가 경마사업과는 별도로 마사진흥사업 일환으로 마필이용 등의 지도장려를 위하여 입장객에게 제공하는 마필의 이용(대여) 및 승마교육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이 경우 과세되는 동 용역을 종전에는 유료로 제공하다가 경영방침에 의하여 무료로 제공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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