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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의 만기일 결재 시 발행사로부터 받은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8 | 증권 | 2005-12-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8 (2005.12.07)

요 지

주식워런트증권(ELW)은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만기일 결제 시 발행사로부터 받는 주식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회 신

주식워런트증권(ELW)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만기일 결제 시 발행사로부터 받는 주식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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