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5.19 2019노15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 및 무전취식 사기 피해자인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 발생의 근본적 원인인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사기 및 업무방해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무전취식 사기에 대한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술에 취하여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