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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0 2014도7589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을 함에 있어 양형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하여 양형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검토하여 보면,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미약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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