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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노14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 11. 2. 범행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범한 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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