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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에 대한 과세 여부 및 비용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693 | 부가 | 1991-12-20
문서번호

부가22601-1693 (1991. 12. 20.)

요 지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함

회 신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 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에는 임대자에게 개수비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또한 임차건물에 대하 개수비를 임차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한 비용으로서 동 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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