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사업자로부터 받은 피해보상 토지의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8-상속증여-0309 | 상증 | 2018-05-18
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0309(2018.05.18)
세목
상증
요 지
피해보상 등으로 받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이 거주하는 전원마을 옆에 대규모 택지개발공사를 진행 임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원인으로 마을회관부지(공공시설용지, 100평, 시가 약 1억원)를 무상제공 요청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소음과 먼지 등 피해보상을 원인으로 공사사업자로부터 토지를 무상제공받는 경우에 증여세 및 기타소득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관련 사례
○상증, 서면-2017-상속증여-0893, 2017.04.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에 따라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