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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6.15 2016나225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 증인 M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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