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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시에서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감면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498 | 양도 | 1997-10-22
문서번호

재일46014-2498 (1997.10.22)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함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동물원조성사업에 사용될 토지를 시에서 지정된 사업시행자(일반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로 보아 조감법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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