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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액의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672 | 소득 | 1990-08-30
문서번호

재산01254-1672 (1990.08.30)

세목

소득

요 지

방위세액의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은 소득세 산출세액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금액(결정세액)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소득1264-223, 1984.0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소득1264-223, 1984.01.19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90.03.01 자에 A부동산 과세표준 5,800만원(2년 보유이상)이 있어 자진 신고 납부 하였고, 그후 B부동산 1990.05.15 일자에 과세표준 500만원(2년 이상보유)이 있는 대지가 국가에 수용 되었습니다.

이럴때 양도세는 누지세율을 적용하여 45%적용 하는데, 이에따른 B부동산의 방위세 계산시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223, 1984.01.19

방위세액의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서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은 소득세 산출세액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금액(결정세액)인 것이며 세율은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연84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 연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20인 것이나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세율에 그 100분의 50을 각각 가산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방위세율은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100분의 15 또는 100분의 30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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