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업46017-30 (2001.01.18)
세목
국조
요 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차입조건이 갑과 A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 되었을 경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지급이자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은 ‘배당’처분된 것으로 봄
회 신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차입조건이 동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동 차입금을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동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이 경우에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자 개입거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Ⅰ. 사실관계
“ABC Korea”사의 주주는 미국회사인 ABC US(44%)와 ABC US가 100% 출자한 네덜란드 회사인 ABC Dutch(56%)임. 따라서 ABC US는 ABC Korea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하고 있음. 현재 ABC Korea는 벨기에 소재의 ABC Belgium(ABC US가 약 99%의 지분을 소유)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차입하고 있으며, 관련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 만일, ABC Korea와 ABC Belgium의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차입조건이 ABC Korea와 ABC Korea의 국외지배주주인 ABC US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되어, 본 차입거래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15조의 제3자 개입거래에 해당된다면 동 차입금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아 국조법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Ⅱ. 질의사항
국조법 제14조의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과소자본세제”)조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차입금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차입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위 과소자본세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국조법 제15조). 한편, 이러한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만약, 국조법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될 경우,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인 ABC Belgium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부인액에 대한 소득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을설〉 ABC Belgium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함.
〈병설〉 ABC US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함.
〈정설〉 당해 법인의 주주인 ABC US와 ABC Dutch의 주식소유 비율에 따라 각각에게 배당으로 처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