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62』
1. 피고인은 2014. 10. 28. 01:43경 거제시 C에 있는 ‘D’ 4층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의 발 밑에 쪼그려 앉아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1107』
2. 피고인은 2014. 8.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9.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4. 02:30경 김해시 F에 있는 ‘G’ 3층 여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여, 23세)의 발 끝에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해당 부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판시 제1죄에 부수하여 부과, 판시 제2죄에 대해서는 판시 전과 기재 확정판결에서 이미 수강명령이 부과된 바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