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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때의 기산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01 | 법인 | 1995-04-20
문서번호

법인46012-1101 (1995. 4. 20.)

요 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서 직접 사용한 시점이라 함은 건물이 준공되어 고유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공한 때를 말함

회 신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서 직접 사용한 시점이라 함은 건물이 준공되어 법령 또는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공한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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