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재산46014-20 (2000.01.20)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을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5호(장기임대주택) 또는 2호(신축임대주택)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인 것로 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 및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5호(장기임대주택) 또는 2호(신축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이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중 기존 소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임대하던 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중 양도한 기존 소유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중 기존 소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변경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소유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과 5년 미만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이미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은 소유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일반주택을 비과세로 결정하며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내 처분한 경우라도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함.
〈을설〉장기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이후 양도한 일반주택의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
〈병설〉일반주택을 비과세로 결정한 후 사후관리하여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 비과세된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