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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07 2018고단16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서울 용산구 C상가 D호 ‘E’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에 투자할 돈이 모자란다. 가게를 인수받게 해 줄 테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0.6%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2008. 12. 31.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첨부 공정증서 포함)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등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편취의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여 그 가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러 채무를 변제할 능력도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1년경 이래 피고인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하여왔으므로 피고인과 잘 아는 사이였던 사실, 피고인은 2008. 6. 12.경 위 상가의 임차권을 피해자에게 9,000만원에 양도하면서 별도로 5,000만원을 변제기 2008. 12. 31.로 하고 0.6%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원을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사는 데 투자하였고, 200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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