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165 | 양도 | 1994-08-08
문서번호
재일46014-2165 (1994.08.08)
세목
양도
요 지
자기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담보자산이 경매개시 되어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산의 취득 시기는 자산의 당초취득시점이 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산01254-728, 1988.03.12) 내용을 참조.붙임 :※ 재산01254-728, 1988.03.1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세대 주택 분양자로부터 다세대 주택 1세대를 1992년 6월 1일 취득하여 등기를 하였음.
나. 상기 다세대 주택(구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1991년 2월 6일 자금을 차용하였으나 변제치 아니하므로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음.
다. 상기 다세대 주택 구입자는 집을 잃게 되므로 자기 주택을 경락받아 1993년 8월 2일 소유된 등기를 하였음.
라. 상기 다세대 주택 구입자는 구입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주택 없음.
○ 이러한 경우 다세대 주택 구입자의 양도 소득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