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2-12520 (2001.08.0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67년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대한 청산소득의 신고방법은 구 법인세법 제27조(′67.11.29. 법률 제1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시행령 제27조(′67.12.30. 대통령령 제3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67년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대한 청산소득의 신고방법은 구 법인세법 제27조(′67.11.29. 법률 제1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시행령 제27조(′67.12.30. 대통령령 제3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2001년에 양도한 법인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청산소득의 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는 지는 종전의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 청산소득신고를 이행하였는지 등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회신할 것으로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27조 【소득금액의 신고】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63년 설립된 회사로서 ′67.11월 청산인을 선정하여 해산등기 완료되었으나, 당시 청산인이 ′74년 사망하여 청산인의 처가 청산인의 지위를 승계받았는바
- 현재 알고 있는 사항은 현재까지 법인명의 재산이 2필지가 있는 데 1필지는 2001.5월 양도(수용)하였고, 1필지는 아직 보유중인 바
(질의 1) ′67년 이후의 법규의 변천과정을 잘 모르겠는바 위의 경우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있는 지
(질의 2)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있다면 아직 양도하지 아니한 부동산이 있는 바 2001.1.1~2001.12.31을 의제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질의 3)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면 특별부가세 취득가액계산시 당시의 관련증빙이 없는바 법인세법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27조 「소득금액의 신고」1967.11.29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인은 각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의 날로부터 15일내에 합병 또는 청산한 때에는 그 합병의 날 또는 청산완료의 날로부터 30일내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계산서 또는 청산이나 합병에 관한 계산서와 같이 제9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그 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천재, 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은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청산소득의 신고」1967.12.30 개정되기 전의 것
①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은 청산착수의 날로부터 1년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은 합병의 날로부터 30일내에 각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청산착수의 날로부터 1년내에 청산을 완료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한내에 사유를 구비한 연기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66ㆍ3ㆍ11>
②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을 확정하기 전에 수회에 나누어 그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재산을 분배할 때마다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와 함께 재산을 분배하는 기간에 대한 수지계산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