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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고자 건설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양도세 감면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181 | 양도 | 1997-09-12
문서번호

재일46014-2181 (1997.09.12)

세목

양도

요 지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 되는 것임.

회 신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에서 정한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 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개인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경리 실무자로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에 따른 다음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본 회사는 1991년 ○○시에서 공단을 조성하여, 개인 최○○가 1991년 01월에 가계약을 체결 후 1991년 03월24일부터 매분기 상환하여 1993년 12월 24일까지 완불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 04월 01일부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제조업(공장)을 신축중에 있는 회사로서 개인 소유자의 토지를 비롯 현재 건설중인 자산을 현을 출자하여 법인 전환과정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법인 전한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 첫째, 조감법 32조 규청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범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 건설중인 회사이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조감법 제31조에 규정한 50% 감면 또는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수 없다는 내용과

○ 둘째, 현물 출자에 대하여는 조감법 시행령 29조 2항에 의한 사업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서 법인 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자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50% 감면 또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장점은 사업용 고정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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