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2고단69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23:0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으려고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면서 도망하자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의 팔을 힘껏 잡아끌어 근처 빌라주차장까지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부여잡고 수차례 입을 맞추다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