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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1618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을 43,327,377원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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