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민법에 의해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연구원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951 | 법인 | 1985-06-28
문서번호

법인22601-1951 (1985.06.28)

세목

법인

요 지

민법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연구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공부장관으로부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 허가를 받은 (재단)○○연구원에 지출한 기부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기술진흥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