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의 법인세법상의 사후관리의 적용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206 | 법인 | 2005-01-31
문서번호
서면2팀-206 (2005.01.31)
세목
법인
요 지
2개 이상의 피합병법인이 설립한 합병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의 사후관리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3의 경우, 2개 이상의 피합병법인이 설립한 합병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사후관리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2. 질의 1ㆍ2ㆍ4의 경우 신설된 합병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범위(기간), 승계받은 자산 및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동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선물거래소가 ○○증권래소 등 3개 피합병법인을 대상으로 2005.01.29.자로 합병법인으로 설립 등기되고, 합병 기일은 2004.08.31.인바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이란 승계한 고정자산 가액 전체인지,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말하는 것인지
나.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1/2이상 처분시 고정자산 가액의 산정 기준시점은
다. 1/2이상 처분 여부 판정시 고정자산가액의 범위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각각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라. 고정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