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이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70-1342 | 상증 | 1993-05-18
문서번호
재삼46070-1342 (1993.05.18)
세목
상증
요 지
재산취득 자금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재산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청약예금자인 갑을 분당신도시 45평형 아파트에 1989년 03월에 당첨되어 1992년 10월에 잔금 지급후 동아파트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제세공과금을 포함하여 120,000,000원입니다. 세무당국으로부터 갑에게 자금출처조사가가 나왔는데, 갑은 10년간 제조업체로 받은 급료 90,000,000원 및 주택은행9재형저축), 보험회사 및 개인으로부터 빌린 30,000,000원을 소득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은행, 보험회사 및 개인으로부터 빌린 30,000,000원은 소득입증자료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