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매각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15 | 법인 | 1987-02-16
문서번호
법인22601-415 (1987.02.16)
세목
법인
요 지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붙임 :※ 재조법1264-1070, 1984.10.08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예시와 같이 아파트와 상가를 동시에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다 음
[예시]
- 지번 : 신축 아파트 지번 및 상가 지번이 동일함.
- 아파트와 상가의 신축과 분양을 도시에 설계하여 착공하고 분양함.
- 아파트 면적이 1,000평, 상가면적이 200평임.
- 아파트 신축면적기준은 국민주택 규모임.
[질의]
상기 예시와 같이 동일 번지에 아파트 5개동과 상가 1개동을 신축 후 질의대상이 되는 상가 1개동을 분양하였을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을설)
-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