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717 | 법인 | 1986-12-18
문서번호
법인22601-3717 (1986.12.18)
세목
법인
요 지
매출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된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부득이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일로부터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매출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된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부득이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자체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일로부터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매출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한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부득이 취득한바, 이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제3항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