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지체장애 4 급의 장애인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 운전으로 여러 번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역 형의 실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총 처벌 횟수는 7회이고, 그 중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횟수는 4회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①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② 증거의 요지 말미에 “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