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의 적용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385 | 국조 | 2020-04-14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85(2020.04.14.)
세목
국조
요 지
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영문본상 "agency"를 말함)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동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이자의 범위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권?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 전액입니다.
답변내용
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영문본상 "agency"를 말함)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동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이자의 범위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권?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 전액입니다.
관련법령
한-브라질조세조약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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