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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평가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1 | 상증 | 2005-10-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1 (2005.10.25)

요 지

본래의 평가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인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 될 수 있음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감정한 경우로서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인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감정 평가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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