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1.10 2017가단111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