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더케이호텔앤리조트 조정사건 타결
중앙노동위원회 | 조정사례 | 2016-11-25
구분

조정사례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남민정

등록일

20161125

내용

더케이호텔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임금협약 체결을 위하여 5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 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어 ‘16. 11. 8.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 과정에서 노사의 개별면담 등 적극적인 조정 노력으로 ‘16. 11. 23 조정이 성립(합의취하) 되었습니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