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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2.12 2014고단284 (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C은 2011. 11. 11.경 피해자 ‘D’로부터 연이율 6.9%, 60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2,900만 원을 대출받아 E 말리부 승용차를 구입하고 같은 달 14.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채권가액을 2,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C은 2013. 3.경 위와 같이 구입한 말리부 승용차의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의 일시 상환을 요구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내가 아는 A를 통해서 네 차량을 대포차로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차량을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C은 위 대출계약에 의하여 할부금의 완제시까지는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임의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1.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음성삼성휴먼시아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서 F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그 자리에서 위 말리부 차량을 피고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근저당권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위 말리부 승용차와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고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C의 농협계좌(G)로 29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속칭 ‘H사장’으로 불리는 대포차거래업자로부터 소개받은 I(속칭 ‘J’)에게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어 차량 명의를 K 앞으로 이전시킨 다음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C 및 피고인은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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