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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나3318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8쪽 12~13행 ‘현재’부터 ‘중이다’까지를 ‘이에 피고 등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996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0. 18. 항소가 기각되었다’로 고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임대차 계약 갱신 합의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과 같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 세대에 한하여 분양완료시까지 임대차 계약 갱신의 합의가 존재하였거나 최소한 원고가 피고의 건물 인도 의무가 없음을 용인하였고, 원고는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믿은 피고의 신뢰는 정당한 것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3, 4호증, 을 31~3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 갱신의 합의가 있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의무가 없음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한 피고의 신뢰도 보호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분양전환 조항(특약사항 제3조 제2항)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전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일에 원고에게 명도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실, 입주자 안내문에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임차인들께서는 2016년 1월 31일에 명도(퇴거)해주시기 바라며 당사는 임대보증금 증액분 미납액에 따른 연체료 정산을 한 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명도(퇴거)와 동시에 반환할 예정이오니 사전에 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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