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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골프회원권 양도시 법인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271 | 법인 | 2010-03-23
문서번호

법인세과-271(2010.3.23)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회원권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회원권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장학재단 이사장이 골프회원권을 장학재단에 기부함.

- 장학재단이 증여받은 골프회원권을 3년이내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중략)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2009. 12. 31. 신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나. 지상권 (2009. 12. 31.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9. 12. 31. 개정) (중략)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 12. 31. 개정)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나.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009.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중략)

②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2009. 2. 4. 개정)(중략)

【關聯例規】

○ 서면4팀-1980, 2005.10.26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은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서면4팀-1525, 2004.9.24. ; 서면4팀-524, 2004.4.21.)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344, 2006.02.20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골프회원권의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써,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같은령」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회원권의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제1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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