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에 대한 제한세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국제조세협력과-524 | 국조 | 2016-11-01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524 (2016.11.01)
세목
국조
요 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는 차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를 의미
회 신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는 차입기간(a loan made for a period of more than 7 years)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7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원금과 이자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