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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노176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로 크고 피고인의 잠적으로 장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고 추후 나머지 피해금원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은 건축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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