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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15 2016노58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글을 올린 모바일 커뮤니티 사이트(네이버 밴드)는 피고인 측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입한 곳이고, 글을 올린 시간도 1시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경선에서 당선된 상대 후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내경선을 앞두고 상대 예비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네이버 밴드에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올려 공표한 사건으로, 이러한 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당원 및 유권자들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종전 구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은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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