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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반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1 | 상증 | 2004-05-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1 (2004.05.10)

요 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채무자인 갑이 단순히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배우자인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을이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포함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3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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