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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및 매입세액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1 | 부가 | 2007-11-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1 (2007.11.15)

세목

부가

요 지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인 ‘갑’은 국가기관인 해양수산부 산하 ‘A’항 관리청으로부터 ‘A’항 증설계획에 의거 2개선석의 비관리청 시행허가를 득한 후 공유수면 매립 및 제반 항만 시설 공사를 진행중에 있음.

‘갑’사가 ‘A’항 관리청에 공유수면 매립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대신 현물인 항만부지로 조성된 토지를 제공함.

‘갑’사는 당초 ‘A’항내에 2개의 선석을 사용하면서 항만사용료 등 항만 사용을 위한 제반 비용을 ‘A’항 관리청에 납부하여 왔으며, ‘A’항 관리청은 ‘A’항을 ‘갑’사 뿐만 아니라 ‘A’항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로부터 항만사용료, 접안료 등 항만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A’항 관리청이 ‘갑’사로부터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부가세를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A’항이 건설됨으로써 ‘A’항에 선박의 접안 또는 정박이 이루어짐에 따른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는 접안료 및 정박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471, 2007.09.0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3팀-1314, 2007.05.02】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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